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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록체인 기술사업 교육/블록체인 이론 및 산업 이해

블록체인 기술사업 교육 22일차 (블록체인 산업 이해)

by Mecodata 2023. 5. 3.

NFT(Non-Fungible Token)

- 대체 불가능 토큰

- 구성 = 블록 헤더(메타데이터) + 거래 데이터(송/수신자, 식별자) + 블록 해시 + 이전 블록의 해시

- 일종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

- NFT 교환은 이미지와 같은 콘텐츠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토큰을 거래하는 것 (토큰에 콘텐츠 데이터가 연결)

장점 및 특징

- 희소성,불변성, 투명성(기록이 위조없이 남음)

- 생산의 용이성, 거래의 자유로움

단점 및 해결해야 할 문제

- 데이터 손실 우려, 환경 문제(이산화탄소), 저작권 문제(원작자가 아니어도 무제한 생성 가능)

- 러그풀 사각지대(개인 특정 어려움), Smart Contract 및 거래소 취약점 (해킹 당하면 탈취당할 수 있음)

- 초기 사용자의 접근성 문제(생소한 용어 + 사용 절차가 복잡함), 가격 변동성 리스크

- 소유권 증명이 직관적이지 않음 (블록체인에 직접 접속해야 소유권이 확인 가능하고 접속하지 않으면 디지털 자산을 복붙한 이미지인지 NFT인지 판별 불가)

- 원본 증명의 오류 (디지털 자산을 만들어도 해당 자산을 창작자가 아닌 타인이 먼저 NFT로 등록하는 경우)  

종류

- 유틸리티(멤버십) NFT = 정기 멤버십과 같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NFT => 대기업에서 NFT를 발행하여 자사 서비스 혜택과 연계

ex) 롯데 벨리곰, 신세계 푸빌라, 줄서는식당 NFT 등

 

- 게임 NFT = 게임을 통해 얻은 코인을 실제 현금화 => 국내에서는 불법이라 해외에서 활발

ex) 엑시인피니티, 모두의바블 메타월드 등

X2E(X To Earn) = 특정 행위(X)를 통해 수익을 얻는 개념의 NFT

ex) P2E(Play To Earn), M2E(Move To Earn), L2E(Learn To Earn), S2E(Service To Earn) 등 

 

- 예술품 NFT(디지털 아트)

- 수집형 NFT 

SBT(Soul Bount Token)

- 양도 불가능 토큰 (NFT 아님)

- 자신의 고유정보(의료기록, 학력 등) 담은 블록체인 토큰

ex) 모바일 신분증/운전면허증

- DAO의 문제점 해결 가능(다량 토큰 보유자, 인프라 부족, 시빌 공격) => 익명 속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선별

민팅(Minting)

- 가상화폐로 NFT를 발행하는 행위 (디지털 자산에 대체 불가능한 고유 자산을 부여해 가치를 매기는 행위)

- 민팅을 받는 것에 성공하는 것 = 일종의 티켓팅 성공

- 기존에는 판매자가 리스팅한 NFT를 구매자가 구매하는 구조였으나 요즘에는 NFT의 최초 발행부터 진행까지 구매자가 관여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판매하면 구매자가 NFT를 구입하고 홍보하는 구조로 바뀜

- 화이트리스트 = NFT 민팅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 투자자 (사업적으로 일종의 충성고객)

리스팅(Listing) = NFT의 판매를 게시 및 경매 방식으로 부치는 행위 (등록) 

- 원본 작품을 도용하거나 가짜 계약서를 이용해 가짜 민팅을 하는 피싱 위험성이 존재함

 

최근 NFT 시장

- 2022년 크립토 윈터로 인하여 NFT 사용자 수가 18% 이상 감소하였음에도 NFT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중인 상태

- 2022년 기준으로 수집형 NFT가 여전히 많은 비율(35%)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틸리티(20%)와 게임(29%) NFT가 이를 따라잡고 있음

- 국내의 경우 카카오의 Klip, 라인의 DOSI 등 NFT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으며 STO(증권형 토큰 발행) 사업과 은행권의 NFT 개발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

 

※ FOMO(고립증후군, Fear Of Missing Out) = 남들은 다 알거나 사용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현상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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